[단독] 선거 여론조사 표본 1000명 넘어야 공표 가능

[단독] 선거 여론조사 표본 1000명 넘어야 공표 가능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18 22:50
수정 2015-12-19 0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 선거구는 500명 이상… 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기준’ 개정

내년부터 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여론조사는 최소한 표본 1000명을 채워야 공표 및 보도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 여론조사는 500명 이상을 샘플로 조사해야 보도가 가능해진다.

광역단체장(세종시장 제외) 선거 혹은 시·도 단위 여론조사는 800명, 세종시장 선거 및 자치구·시·군 조사는 500명,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0명의 최소 표본 수 기준을 충족해야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개정해 오는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0.4~2.5 사이에서 준수토록 의무화해 공표되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응답자 수 편차에 따라 표본이 왜곡되고 여론조사 결과마저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며 20대 총선에 처음 적용된다.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 여론조사의 표본 크기에 제한이 없었고 가중값 제한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전화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극히 낮은 20·30대 유권자의 경우 실제로 받은 응답 통계보다 최대 7~8배 부풀려지는 등 ‘과다 대표성’ 및 여론조사 왜곡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컨대 50대 유권자 200명의 응답을 받았다면 20대 유권자도 최소한 80명(40%)의 응답을 받아야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표본 정확도가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남발돼 선거운동에 악용되거나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부작용이 컸는데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거나 선거 후보들이 내부 참고용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업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등록이 가능해진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변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뀐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12-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