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ARS 젊은층 응답률 낮아 정확도 떨어져… 여론 왜곡”

[단독] 선관위 “ARS 젊은층 응답률 낮아 정확도 떨어져… 여론 왜곡”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18 22:06
수정 2015-12-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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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시비 ‘여론조사 난립’ 손본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는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단골손님처럼 불거졌다.

선거 여론조사 업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방식에서 응답률이 극히 낮은 표본 집단의 경우 가중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표본 수치를 보정해 왔다. 가중값은 응답자가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등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를 뜻한다. 예컨대 연령별로 목표 표본이 총 1000명이라면,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각각 200명을 수집하는 게 정석이다. 그러나 ARS 조사로 20대 유권자 중 20명밖에 응답을 얻지 못했다면 가중값 10배를 적용하게 된다. 20명 중 ‘정치인 A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10명 나왔다면, 가중값으로 인해 A 선호자가 100명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결국 응답률이 낮은 집단일수록 가중값이 커져 전체 통계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과다 대표’ 방식은 대형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종종 문제로 빚어지곤 했다. 지난달 13일 한국갤럽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호남권 지지율이 5%에 불과해 박원순 서울시장(26%), 안철수 전 공동대표(14%)는 물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9%)에게도 오차 범위 내에서 밀려 논란이 됐다. 당시 광주·전라지역 응답자는 103명이었다. 갤럽 측은 18일 “매번 1000명 이상 표본을 조사하고 호남 유권자는 그중 10%”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문 대표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시점이었음을 감안해도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결과였다”면서 “지역 표본의 과소성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관계자는 “지난 4·29 재·보선에서 가중값 3.0 이하를 적용하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특히 ARS 여론조사는 젊은층 응답률이 극히 낮아 정확도가 떨어진다”면서 “대규모 업체들은 주로 전화면접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ARS 방식의 날림 여론조사는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 보도의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표본·가중값 제한에 대해 “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질 낮은 군소 여론조사 업체들을 규제하는 한편, 기존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쪽에선 선거 보도를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윤 센터장은 “업체 입장에서 조사 비용과 시간상 타격은 있겠지만 여론조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규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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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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