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의식불명일 때 가족이 퇴직공제금 대신 수령”

“건설노동자 의식불명일 때 가족이 퇴직공제금 대신 수령”

입력 2015-12-17 10:14
수정 2015-12-17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합위,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도개선 추진

건설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식물인간이 됐을 때 근로자 본인 신청사항인 퇴직공제금을 가족이 대신 청구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17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에 신청을 위임하도록 돼있어,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근로자의 경우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대신 청구해 수령하기가 어려웠다.

이 경우 근로자 가족은 장기 치료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상황도 발생해 제도개선 의견이 끊이질 않았다.

대통합위는 “지난 7∼8월 실시한 제4차 갈등유발 법령 및 제도발굴 국민제안 공모전에서 이같은 제도개선 제안을 접수했다”며 “고용노동부는 관련법령 개정, 법개정 이전 지침 마련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합위는 전날 나눔국민운동본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등 4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제4차 국민통합시민사회협의회’를 개최하고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구현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광옥 위원장은 “새해에도 ‘등고자비’(登高自卑·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의 자세로 상호협력해 국민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