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비상 與, 긴급재정명령 검토

입법 비상 與, 긴급재정명령 검토

장세훈 기자
입력 2015-12-16 23:06
수정 2015-12-17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무성 쟁점법안 연내 통과 총력… 朴대통령 “법안 처리가 정치개혁”… 鄭의장 “직권상정 못 한다” 거부

노동 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행정부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정면충돌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꽉 막힌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정 의장의 직권상정은 물론 박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국회법 어길 수 없다”
“국회법 어길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 두고 무슨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 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연내 일괄 처리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전날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면서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법 85조를 거론하며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올해 말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입법 비상사태”로 규정한 뒤 심사기일을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이다.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하는 조치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청와대는 긴급재정명령 발동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삼권분립도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 의장께서 국회 위상을 제대로 지켜 내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12-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