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비상 與, 긴급재정명령 검토

입법 비상 與, 긴급재정명령 검토

장세훈 기자
입력 2015-12-16 23:06
수정 2015-12-17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무성 쟁점법안 연내 통과 총력… 朴대통령 “법안 처리가 정치개혁”… 鄭의장 “직권상정 못 한다” 거부

노동 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행정부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정면충돌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꽉 막힌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정 의장의 직권상정은 물론 박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국회법 어길 수 없다”
“국회법 어길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 두고 무슨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 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연내 일괄 처리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전날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면서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법 85조를 거론하며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올해 말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입법 비상사태”로 규정한 뒤 심사기일을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이다.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하는 조치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청와대는 긴급재정명령 발동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삼권분립도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 의장께서 국회 위상을 제대로 지켜 내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12-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