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룰 확정 주체 놓고 힘겨루기

與, 공천룰 확정 주체 놓고 힘겨루기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12-14 22:40
수정 2015-12-1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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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 “의총서 의결” vs 친박 “최고위 권한”

새누리당은 14일 내년 4·13 총선의 ‘공천 룰’ 논의를 일시 중단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공천특별기구 인선이나 공천 룰 문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공천특별기구 위원장에 황진하 사무총장을 임명한 이후 일주일째 제자리걸음이다. 우선 순위 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따른 대응 방안, 노동 개혁 등 쟁점 법안에 대한 12월 임시국회 처리,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밀린 모양새다. 그러나 당내 공천 룰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한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에 대한 계파 간 입장 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에 비유된다. 특히 결선투표제의 세부안에 대한 확정 주체를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신경전이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적 우위 확보’라는 측면에서 비박계는 의원총회가, 친박계는 최고위원회의가 각각 최종 의사결정 기구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당헌 33조는 최고위 기능으로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자 의결’과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친박계를 중심으로 공천 룰은 당무에 해당하는 만큼 결정 권한 역시 최고위가 갖는다는 주장이다. 서 최고위원이 공천 룰 논란과 관련, “모든 당무는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당헌 77조는 의총의 기능에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가 포함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박계가 공천 룰에 대한 의총 차원의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또 현행 당헌·당규에 공천 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당헌·당규 개정 필요성도 제기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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