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픈프라이머리는 동시실시 검토 가능”

野 “오픈프라이머리는 동시실시 검토 가능”

입력 2015-07-13 14:45
수정 2015-07-13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진화법 개정은 의회독재 발상…결코 찬성 못해”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 공천부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우리 당 역시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만큼 동시 실시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선진화법 개정 문제와 관련,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결코 찬성할 수 없다”며 “거대의석을 기반으로, 의회를 새누리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야당은 물론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무엇보다 과거로 돌아가 여야가 또다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수혁신’과 ‘정당 민주주의’를 언급한 것을 거론, “식물국회 운운하기 전에 최근의 국회법 및 여당 원내대표 사퇴파동부터 먼저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일방적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이중대 노릇부터 중단해야 소통하는 의회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여야 대표간 ‘공존정치 회의체’ 신설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