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사의 이후] 뜨거워지는 성완종 사면 논란

[이완구 총리 사의 이후] 뜨거워지는 성완종 사면 논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4-21 23:40
수정 2015-04-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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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사면 국조” 野 “MB 측근도 혜택”

새누리당이 21일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과 2007년 말 있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성 전 회장이 두 번째 사면 직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던 점을 들어 야당은 당시 당선인 측 요구에 따른 특사라고 반박했지만, 여당은 “청와대가 주도했다”며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모습은 전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 전 회장의 특사를 “이례적인 사면”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당 주장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라디오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이 일반 원칙과 기준에 따르면 잘한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고도 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사면은 법무부에서 강력한 사면불가 의견을 피력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법무부와 의견조율을 했다”면서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사면에 동의했지만, 원칙을 벗어난 사면을 묵과할 수 없었고,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 이름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입장 외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정권 실세들에게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대응할수록 불필요한 논란만 확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것도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이 주도한 사면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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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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