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사의 이후] 뜨거워지는 성완종 사면 논란

[이완구 총리 사의 이후] 뜨거워지는 성완종 사면 논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4-21 23:40
수정 2015-04-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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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사면 국조” 野 “MB 측근도 혜택”

새누리당이 21일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과 2007년 말 있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성 전 회장이 두 번째 사면 직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던 점을 들어 야당은 당시 당선인 측 요구에 따른 특사라고 반박했지만, 여당은 “청와대가 주도했다”며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모습은 전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 전 회장의 특사를 “이례적인 사면”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당 주장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라디오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이 일반 원칙과 기준에 따르면 잘한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고도 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사면은 법무부에서 강력한 사면불가 의견을 피력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법무부와 의견조율을 했다”면서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사면에 동의했지만, 원칙을 벗어난 사면을 묵과할 수 없었고,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 이름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입장 외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정권 실세들에게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대응할수록 불필요한 논란만 확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것도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이 주도한 사면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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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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