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팽목항 방문…유가족 항의 차원 분향소 떠나

박근혜 대통령 팽목항 방문…유가족 항의 차원 분향소 떠나

입력 2015-04-16 15:45
수정 2015-04-16 1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를 위해 팽목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를 위해 팽목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분향소를 둘러보고 있다. 유가족들은 항의 차원에서 분향소를 임시 폐쇄하고 현장을 떠났다. 현장에 ‘가족들 두번 죽이는 정부는 각성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2015. 04. 16
진도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팽목항 방문’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1주기인 16일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은 팽목항 분향소를 임시 폐쇄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날 광주공항에서 헬기를 이용해 팽목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장에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세월호의 고통을 딛고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우리는 지난 1년간 겪었던 슬픔에 좌절하며 그냥 주저 앉아 있을 수 없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팽목항에서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 가족들이 팽목항 분향소를 임시 폐쇄하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4·16협의회는 팽목항에 마련된 임시 숙소 등 주변에 펼침막을 내걸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실종자 완전수습과 선체인양을 공식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합동분향소를 찾아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임시 폐쇄 이유를 밝혔다.

협의회는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유가족의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어느 누구도 295명 희생자와 9명 실종자를 추모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간다”며 차량에 나눠타고 팽목항을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에는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민정수석을 뺀 나머지 9명의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1차장, 대변인 등이 수행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팽목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 40분 정도 팽목항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유가족 등과의 만남이 불발되고 분향소가 폐쇄되면서 20분 가량 팽목항에 있다가 이동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발생 다음날인 4월 17일과 5월 4일 각각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방문한 바 있다.

이미지 확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오열하는 유가족. /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오열하는 유가족. /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사고 1주기인 16일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한 유가족이 희생자의 초상화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2015. 4.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팽목항 방문 후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한편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 앞 마당에서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세월호 1주년 합동추모식 무대 앞에 박근혜 대통령, 이완구 국무총리, 박인용 안전처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적힌 의자 약 300개가 놓여져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곳을 방문할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