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청문회 당일인 24일 곧바로 채택했다.이석수 특별감찰관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대통령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의 비위 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 중복에 따른 실효성 논란에 대해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계속돼 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세금만 축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찰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의원들이 법에서 (범위를) 정해 주면 집행하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어느 범위가 맞는다고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범위는 대단히 좁지만 대단히 큰 임팩트(파괴력)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연말 정국을 강타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감찰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현행법에선 비서관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 권한이 없다”며 “기왕에 처리된 것 중 미진한 게 있다면 검찰수사 불복 절차나 특검이 담당해야 할 문제로, 시스템상 그걸 다시 감찰로 가져오는 건…”이라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 달여 만에 개최키로 합의했다. 청문회 일정은 25일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 측은 “오는 30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소속 전력을 들어 청문회를 거부해 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3-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