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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민정수석실 비위 포착땐 법대로 조사”

이석수 “민정수석실 비위 포착땐 법대로 조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3-25 00:10
업데이트 2015-03-2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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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청문회 당일인 24일 곧바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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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대통령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의 비위 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 중복에 따른 실효성 논란에 대해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계속돼 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세금만 축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찰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의원들이 법에서 (범위를) 정해 주면 집행하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어느 범위가 맞는다고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범위는 대단히 좁지만 대단히 큰 임팩트(파괴력)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연말 정국을 강타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감찰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현행법에선 비서관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 권한이 없다”며 “기왕에 처리된 것 중 미진한 게 있다면 검찰수사 불복 절차나 특검이 담당해야 할 문제로, 시스템상 그걸 다시 감찰로 가져오는 건…”이라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 달여 만에 개최키로 합의했다. 청문회 일정은 25일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 측은 “오는 30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소속 전력을 들어 청문회를 거부해 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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