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예산 논란] ‘무상보육 vs 무상급식’… 재원 갈등서 여야 진영싸움 재부상

[무상복지 예산 논란] ‘무상보육 vs 무상급식’… 재원 갈등서 여야 진영싸움 재부상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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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청 예산중단 논란 안팎

무상급식·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무상시리즈’ 논쟁이 여야를 다시 달구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달아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취학전 만 3∼5세 보육비 지원사업) 예산편성 불가’를 발표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으로 전선이 확대된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6일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앞세우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1차적으로는 재원 부족에서 비롯된 싸움이나 결국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를 놓고 벌였던 진영 싸움이 재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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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무상급식·무상보육 파탄 위기 해결과 교육 재정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6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무상급식·무상보육 파탄 위기 해결과 교육 재정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교육청 이월 불용액이 4조여원으로 중앙정부의 3배에 달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집행 때문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무상급식 재검토 필요성까지 지적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개정해 시도지사·시도교육감의 노선 갈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교육감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든,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든 해야지 교육수장을 따로 뽑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강은희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일시적인 세수부족분에 대해선 지방채를 발행한 뒤 교육부가 인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당 사무처에 무상급식 실태 조사를 지시하는 등 당 차원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7일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이슈는 2011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패배, 이어진 한나라당 붕괴의 악몽을 연상시켜 당은 매우 신중한 기류다.

새정치연합은 일관되게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책임론’을 들고나왔다. 한편으론 ‘복지 포퓰리즘’ 역공을 피하기 위해 내심 고민하는 분위기다. 6·4 지방선거 당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무상 버스’ 공약이 야권 내에서도 ‘공짜 버스’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수위조절에도 고심하는 눈치다.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지방재정이 파탄 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너희가 책임져라’고 하는 건 너무 대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문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여당의 지방채 발행 논리에 대해 “국가사업에 채권을 발행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지 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고 반박했다. 또 “누리과정 때문에 무상급식을 건드는 건 말이 안 된다. 무상급식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1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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