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朴대통령 국회환담에 우리 빠져달라 요구”

진보당 “朴대통령 국회환담에 우리 빠져달라 요구”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가 오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의회 지도부와의 환담 자리에 통합진보당 등 비교섭단체를 뺄 것을 국회사무처에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사무처에서 대통령과 사전 환담을 안내하는 메일을 보내오고 국회 의전과에서도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와서 오병윤 원내대표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28일 오전 갑자기 국회사무처 직원이 오 원내대표를 찾아와 ‘비교섭단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이것은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며 “이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고 능멸”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청와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