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아빠’, 與협상태도 변화 전제 단식중단 의사밝혀

‘유민아빠’, 與협상태도 변화 전제 단식중단 의사밝혀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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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면담서 “與성의 안보여 지금은 미음 못먹어” 말해

세월호 사고 희생자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하면 단식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26일 서울시립 동부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 씨를 만나고 나온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바뀌면 미음을 먹어보겠다는 취지로 김 씨가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 씨가 ‘미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여당이 (특별법 협상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 지금은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김 씨의 몸 상태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이나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 하는 것인 만큼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당이 오늘부터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국민이 (김 씨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 미음이라도 빨리 드시라고 권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김 씨의 가정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 김 씨가 속상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박 위원장은 “김 씨와 관련한 유언비어가 카카오톡으로 유포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울컥울컥 하시는 모양이더라”며 “당이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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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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