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아빠’, 與협상태도 변화 전제 단식중단 의사밝혀

‘유민아빠’, 與협상태도 변화 전제 단식중단 의사밝혀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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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면담서 “與성의 안보여 지금은 미음 못먹어” 말해

세월호 사고 희생자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하면 단식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26일 서울시립 동부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 씨를 만나고 나온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바뀌면 미음을 먹어보겠다는 취지로 김 씨가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 씨가 ‘미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여당이 (특별법 협상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 지금은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김 씨의 몸 상태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이나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 하는 것인 만큼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당이 오늘부터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국민이 (김 씨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 미음이라도 빨리 드시라고 권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김 씨의 가정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 김 씨가 속상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박 위원장은 “김 씨와 관련한 유언비어가 카카오톡으로 유포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울컥울컥 하시는 모양이더라”며 “당이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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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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