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민주주의 국민을 향해야”

“의회 민주주의 국민을 향해야”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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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野 우회 비판… 세월호 특별법은 언급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해 여야 및 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하며 민생법안 등의 분리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라는 요구에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이며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도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통과돼야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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