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일부터 UFG연습…軍 “北, 도발위협 중단해야”

한미, 내일부터 UFG연습…軍 “北, 도발위협 중단해야”

입력 2014-08-17 00:00
수정 2014-08-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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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경고 무시하고 도발하면 가차없이 응징”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며 선제타격을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북한은 우리 측의 연례적 훈련에 대한 무력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입장’을 통해 “UFG 연습은 한반도 방어준비태세를 향상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례적인 지휘소 연습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의 취지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북측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선제타격’, ‘불바다’를 운운하면서 도발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우리 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도발한다면 가차없이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미 양국 군 당국은 18일부터 UFG 연습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달 29일까지 진행되는 UFG 연습에는 예년 수준의 양국 병력이 참가할 것으로 얼려졌다.

작년의 경우 미군 측에서는 외국에서 활동 중인 병력 3천여명을 포함해 3만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으며 한국군은 군단, 함대사, 비행단급 이상 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습에는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처음으로 공식 적용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전·평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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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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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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