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의회’ 쟁탈전… 재·보선 15곳 사활

‘과반 의회’ 쟁탈전… 재·보선 15곳 사활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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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의원직 상실·정두언 유지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26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이 15곳으로 확정됐다. 2002년 8월 재·보선의 13곳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선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총 4석 이상을 얻어야 과반인 151석을 채우며 여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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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원내대표와 윤상현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도중 대화를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원내대표와 윤상현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도중 대화를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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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영선(왼쪽) 원내대표에게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뭔가를 메모하며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영선(왼쪽) 원내대표에게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뭔가를 메모하며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재·보선 지역이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날 서울 서대문을이 결국 재·보선 시장의 ‘매물’로 나오지 못하면서 동작을이 서울에서 유일한 선거구가 됐다. 동작을을 향한 거물급 인사들의 병목현상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에서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렸다는 설이 나도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더욱 선명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으로 총리 후보군에 있었던 김 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지사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재·보선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금태섭 대변인이 동작을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지도부는 금 대변인이 새누리당 거물급 후보와 맞서 승산이 있을지 ‘계산’에 돌입했다. 금 대변인으로 여의치 않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중량감 있는 인물을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수원갑을 제외한 ‘을·병·정’ 3곳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수원대전’으로 불린다. 다른 선거구처럼 국지적이지 않고 3곳이 서로 인접해 있어 한 곳에서 불기 시작한 바람이 다른 두 곳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손학규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의 출마 지역이 최대 변수다. 새누리당 후보로는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대체로 손 상임고문과의 맞대결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손 상임고문의 출마 지역이 확정돼야 맞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세로는 수도권 6곳은 백중세, 영남 2곳과 충청 3곳은 여당이, 호남 4곳은 야당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각각 ‘적진’에 침투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전남 순천·곡성 출마)과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부산 해운대·기장갑 출마 가능성)의 선전 여부에 따라 판세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성완종 의원은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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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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