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지지율, ‘고승덕’ 변수로 ‘시계 제로’…각 후보 마지막 카드는?

서울시 교육감 지지율, ‘고승덕’ 변수로 ‘시계 제로’…각 후보 마지막 카드는?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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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이상면, 고승덕, 조희연, 문용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이상면, 고승덕, 조희연, 문용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교육감 지지율, ‘고승덕’ 변수로 ‘시계 제로’…각 후보 마지막 카드는?

6·4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교육감선거가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이른바 ‘고승덕 변수’로 불리는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문용린·조희연 후보 등은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지지율 선두인 고승덕 후보를 따라잡기에 나섰다.

고승덕 후보는 2일 외부 유세를 중단하고 방송과 전화 인터뷰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다. 자신의 친딸인 고희경(27)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지는 이혼 뒤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주장이 파문을 일으킨 탓으로 분석된다.

고승덕 후보는 언론을 통해 “딸이 개인적인 의사로 올린 글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문용린 후보와 전 처가인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일가의 ‘정치 공작설’을 제기했다. 또 “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전에 문용린 후보와 딸아이의 외삼촌이 교감을 한 것인지, (문 후보의) 통화 기록 공개를 요구한다”며 “문용린 후보가 딸의 외삼촌을 통해 딸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승덕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던 문용린 후보는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쪽으로 포문을 돌렸다. 고승덕 후보의 집안 문제와 관련, 아들의 지지글로 조희연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용린 후보는 2일 “조희연 후보는 재작년 TV 토론에서 ‘주사파 정당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무단 방북해 김일성 부자를 찬양했던 한상렬 목사의 출소를 축하하는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면서 “조희연 후보는 국가관·역사관·교육관을 명확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희연 후보 진영은 고승덕 후보의 악재와 대조적인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이라는 콘셉트로 유권자들의 마음잡기에 나섰다. 2일 아침 주요 일간지 1면에는 조 후보의 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광고가 실렸다. 또 문용린 후보가 제기한 국가관 의혹에 대해서 “철 지난 색깔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라고 맞섰다.

한편 지난달 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고승덕 후보의 지지율이 문용린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후보도 그 뒤를 만만찮게 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고승덕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고승덕 변수’가 4일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28일 서울 지역 유권자 10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3.0%포인트)는 문용린 후보 23.3%, 고승덕 후보 21.9%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후보는 18.7%, 이상면 후보는 3.4%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30일 발표한 조사(27~28일 서울 성인 511명,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4.3%포인트, 응답률 13.1%)에서는 고승덕 후보 28.9%, 조희연 후보 17.4%, 문용린 후보 16.7% 순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26~27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고승덕 후보가 31.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문용린 후보가 27.2%, 조희연 후보가 17.1%로 순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후보의 약진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일과 21일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고승덕 25.6%, 문용린 16.4%, 이상면 9.0%, 조희연 6.6%로 조희연 후보가 최하위를 기록했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최대 ±3.5%, 응답률 33.2%다.

지난달 29일부터 원칙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금지됐다. 다만 29일 이전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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