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무공천 철회] ‘기호 2 부활’ 다시 1대1 정면대결 구도… ‘용광로 선대위’로 승부수

[새정치연합 무공천 철회] ‘기호 2 부활’ 다시 1대1 정면대결 구도… ‘용광로 선대위’로 승부수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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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지방선거 전략은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면서 6·4 지방선거가 ‘두 개의 규칙’으로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모두 여야 ‘1대1 구도’가 형성돼 여야의 정면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11일 공동선대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첫 회의를 열고 선대위 체제로 본격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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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왼쪽)·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한길(왼쪽)·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새정치연합은 야권의 대선 공약 파기를 줄곧 비난해 왔지만 이번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공천으로 ‘회군’함으로써 ‘약속 대 거짓’ 프레임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또 당 지도부가 무공천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선거 준비가 늦어진 것도 타격이다. 반면 안철수 대표가 친노무현계 등 비주류와 다수의 당원이 주장해 온 무공천 철회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계파 간 단합의 계기가 마련된 점은 유리해진 측면이다.

여야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도 상당 부분 뒤바뀔 전망이다. 우선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에 정당 후보를 낼 수 있게 돼 후보 난립 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은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선거 출마를 위해 3000여명이 대규모로 탈당하는 사태 역시 막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새 정치’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실망감과 비판 목소리 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 당 관계자는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불만 등 공천 후유증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초선거와 광역선거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같은 기호 2번을 강조하며 공동 선거 전략을 펼 수 있다. 기초 단위의 풀뿌리 조직을 활용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들이 많은 만큼 인물 경쟁력으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YTN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 가상 대결 결과 지지율이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43.8%, 박원순 시장 42.7%로 정 의원이 1.1%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여권 후보에 비해 박 시장이 우세할 거라는 그간의 평가와 달리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느냐. 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화력을 최대한 집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안 대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대패하지 않는다면 7·30 재·보궐 선거의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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