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두달 앞으로…양자 대결 전면전

6·4 지방선거 두달 앞으로…양자 대결 전면전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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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천 여야 이견…사상 첫 다른 게임룰로 싸울듯與 ‘컨벤션 효과’ 차단 주력 vs 野 ‘정권 견제론’ 띄우기여야 ‘옥석 고르기’ 한창…4월말 대진표 확정될 듯

오는 6월4일 열리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두고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전면전 태세에 들어갔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16년 만의 3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였던 지방선거는 최근 야권 통합으로 신당이 탄생하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야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이번 선거는 19대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중대한 정치적 분기점이어서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 박근혜 정부 2년 차부터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상당부분 빼앗기면서 주요 국정 과제의 원만한 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새누리당에 패한 야당은 지방선거마저 무기력하게 내주면 야권 통합 효과가 조기에 소멸하면서 또다시 후폭풍에 시달려야 할 전망이다.

이 같은 여야의 공통된 위기의식 때문에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의 민주당과 대중적 인기를 지닌 안철수 의원의 결합이 야기한 3자 구도의 소멸은 여야의 선거 전략에도 커다란 변화를 촉발했다.

새누리당은 3자 구도 시절의 ‘어부지리 시나리오’가 소멸함에 따라 야권 통합 이후 안 의원에게 등을 돌린 유권자들을 최대한 끌어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 안 의원 지지로 분류됐던 중도 성향 무당파 지지층을 상대로 “새 정치는 죽었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함으로써 야권 통합신당의 ‘컨벤션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은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미 접수한 여권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는 1당 독주 사태를 막아달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야권 통합의 명분이었던 ‘기초공천 폐지’를 촉구하면서 기초 공천을 유지한 여권을 ‘약속 위반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처럼 야권 통합 효과와 기초 공천에 대한 여야 간 엇갈린 입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여겨진다.

특히 여야가 끝내 기초공천과 관련한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다른 게임룰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새누리당은 기초공천을 통해 1번 후보를 내지만, 새정치연합은 기호 2번을 포기하면서 자당 성향의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로 난립하는 현상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밖에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엄청난 위력을 보였던 ‘무상 공약’ 시리즈가 이번 선거에서도 효과를 나타낼지도 관심이고, 기초연금 도입 문제와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후보 공천 진행 상황은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보다 다소 빠르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후보 압축(컷오프) 작업을 사실상 모두 마치고 지역별로 경선에 들어갔다.

최근 창당한 새정치연합은 오는 10일을 전후로 경선 대진표를 확정하고 4월 말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일부터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공식 후보 등록은 5월 15~16일 이틀간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2일 시작된다.

조기투표는 5월30일과 31일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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