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자력법·방송법 동시 처리는 일석삼조”

전병헌 “원자력법·방송법 동시 처리는 일석삼조”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0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원자력 방호방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정 방송법과 민생법을 진돗개 정신으로 물어뜯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이 그토록 대통령 체면에 중요한 것이라면 공정 방송법도 민생 관련법도 같이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권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 안 하고, 한 치의 양보도 안 하며 오직 야당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은 몰염치함을 넘어 비겁한 태도”라며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기초연금법을 동시 처리해 민생도 살리고 의회주의도 살리고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한마디 있었을 뿐이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정책 등 어떤 것도 수정 의지가 없는 것은 국제사회 모두 다 안다”면서 “일본과 정상회담이 무엇을 얻어다줄지 깊은 회의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담이 열리는 헤이그가 을사조약 무효를 알리려고 파견된 이준 열사가 순국한 곳임을 언급하며 “한일 정상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야겠지만 이번 만남은 때도 장소도 명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공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행진에 대한 제동이고 이를 통한 동북아 평화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암덩어리와 생살을 구분 못하는 규제완화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며 손톱을 뽑고 손가락 절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