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용판 무죄, 납득안돼…특검할 수밖에”

안철수 “김용판 무죄, 납득안돼…특검할 수밖에”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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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의 진심’ 출간 기념 행사장서 기자들에 밝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축소·은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여준 의장(왼쪽), 무소속 안철수 의원
윤여준 의장(왼쪽), 무소속 안철수 의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의 책 ‘윤여준의 진심’ 출간 기념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 측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정의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범야권은 10일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11일 국민토론회에서 발표할 ‘새정치 플랜’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현재 정치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좀 더 구체적 내용은 하나씩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강·정책에 대해서도 “당이 생기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장은 행사에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나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대표 등이 제3정당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사례와 새정추의 창당 과정을 비교하며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주장했다.

윤 의장은 “당시 그분들이 정당을 따로 만들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국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그 기대가 국민적 열망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아니었지 않느냐”라며 “안철수의 경우 ‘안철수 현상’으로 국민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했고 조직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소멸해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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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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