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예비후보등록…제한적 선거운동 스타트

4일부터 예비후보등록…제한적 선거운동 스타트

입력 2014-02-02 00:00
업데이트 2014-02-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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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교육감 선거 입후보 희망자 경쟁 막올려

오는 4일부터 6·4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진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지방선거 운동의 막이 오르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5월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22일∼6월3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내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이름·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적은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후보자 때를 포함해 최대 5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가 정한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판매할 수 있는 등 120일 동안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보자등록(5월15∼16일) 기간에 다시 등록하면 후보자 자격으로 전환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기간에 후보자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3월6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같은 지역에 입후보하거나 교육감, 교육의원이 같은 지자체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사직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단체장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등록 기간인 5월15일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그밖에 올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한편, 시·도 의원과 구청장·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1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3월23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구·시의원 선거는 아직 정개특위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단계로, 예비후보자 등록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나서 17일이 지난 후부터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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