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역사교과서 검정 정면충돌

여야, 역사교과서 검정 정면충돌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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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전환 카드 꺼내 든 새누리… 민주는 “유신 회귀” 반발

교학사 역사교과서로 시작된 정치권의 역사 전쟁이 ‘역사교과서 검정 방식’을 놓고 충돌하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은 현 검정 체제에서 과거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유신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국정교과서 환원을 주장하고 있어 조만간 당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최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역사교과서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생산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국정 체제를 들고 나왔다.

최 원내대표는 “교과서 검정제도 채택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교과서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정제도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지나친 좌편향 역사교과서밖에 없다는 논란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학사 역사교과서 반대 운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교과서에 대해 자신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지메(왕따·집단 따돌림)’를 가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내는 것은 문제”라며 “역사는 진영 논리에 따라 춤을 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대표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혀 국정교과서로의 환원을 강하게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물론,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등도 국정교과서 환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서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이미 2015년 교육 과정 개정안 총론 고시 과정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신시대의 회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는 “국정교과서 전환 주장은 교학사 교과서가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로 채택률 0%대가 되자 엉뚱하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간사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도 “교학사 교과서로 촉발된 일련의 역사 왜곡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쿠데타’로 규정한다”며 “현재 세계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쓰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 중국,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말레이시아 정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교문위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환원 주장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좌편향 교과서 수정-교과서 검정 방식 변경’이라는 짜여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교과서 채택률이 0%대라고 해도 한 곳이라도 채택하면 해당 교과서 내용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논쟁을 확대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교과서를 만드는 반면, 현행 검정 체제는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를 검정하는 방식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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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4-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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