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사무실에 흉기 배달…두달 전엔 해골 가면·협박성 소포도 배달

하태경 의원 사무실에 흉기 배달…두달 전엔 해골 가면·협박성 소포도 배달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0월 하태경 의원실에 배달된 협박성 소포/ 사진 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지난 10월 하태경 의원실에 배달된 협박성 소포/ 사진 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부산 사무실에 흉기와 협박성 문구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 측에 이 같은 협박성 소포가 배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2일 오후 4시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하태경 의원의 사무실에 중국 선양에서 국제특송으로 보낸 소포가 배달된 바 있다.

해당 소포의 발신인란에는 리 양리(Li Yanli)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수신인란에는 하 의원의 전 사무장이자 현 기장군의회 김모 의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었다.

이 소포는 가로 25cm, 세로 20cm, 높이 15cm 크기로, 안에는 해골 모양의 가면과 빨간색 매직으로 “대가를 치를 것다”, “죄값 받겠다”는 글이 적힌 흰색 와이셔츠가 들어 있었다.

와이셔츠의 등편에는 “끝을 보자”는 글이 적혀 있었고, 왼쪽 소매에는 “가족, 인생”, 오른쪽 소매에는 “명예”라는 단어가 각각 적혀 있었다.

당시 경찰은 수신인으로 표기된 김모 의원을 아는 인물이 김 의원을 위협하기 위해 소포를 보냈을 가능성과 하태경 의원을 직접 겨냥한 협박성 소포일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