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축의금·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선관위 “정치인 축의금·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는 30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희망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지역민에게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의금, 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4천800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단속은 11∼12월 두 달간 시행된다.

선관위의 중점 단속 대상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만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축의금·부의금,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별단속에 앞서 10월 한 달을 사전예고기간으로 정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