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5일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강제 구인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해 징계안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면서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 의원을 조속히 제명처리 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갖게 되고 본인의 세비는 물론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가 계속돼 국회는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건으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돼 있지만 (검찰수사에서) 이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기존의 자격심사안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인사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기명투표로 하게 돼 있는데 이석기 사태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면서 “기명투표로 바꾸기 위한 법안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해 징계안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면서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 의원을 조속히 제명처리 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갖게 되고 본인의 세비는 물론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가 계속돼 국회는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건으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돼 있지만 (검찰수사에서) 이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기존의 자격심사안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인사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기명투표로 하게 돼 있는데 이석기 사태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면서 “기명투표로 바꾸기 위한 법안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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