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 정상화 놓고 지도부·특위 강온차

민주, 국조 정상화 놓고 지도부·특위 강온차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부 여론조사서 장외투쟁 후 지지도 하락에 ‘답답’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협상 전략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빚고 있다.

정상화에 방점을 둔 원내 지도부와 ‘김·세(김무성·권영세) 증인 관철’ 요구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국조특위간에 간극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강온 충돌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닷새째인 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영수회담 수용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대공 수사권 폐지, 국내정치 개입 금지, 예결산 등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세 갈래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부 균열로 투쟁동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의총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불출석시 고발, 기간연장 등을 얻어내는 선에서 국조를 정상화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인사는 “국조가 계속 진행돼야 장외투쟁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다”며 “민주당이 국조의 판을 깼다는 빌미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조특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신경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세’의 출석 없이는 국조가 의미가 없다”는 특위내 의견을 전달, 원내 지도부와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견대립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지도부 쪽에서는 “판을 깨려는 시도”, “지도부 흔들기”라며 불편해하는 기색이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강경파가 포진한 특위 쪽에선 “지도부가 여권에 끌려다닌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가 방송사 생중계 불발을 이유로 국정원 기관보고 ‘잠정중단’을 선언한 것을 놓고도 양쪽의 주장이 엇갈렸다. 특위측은 “회견에 앞서 보고했다”고 했으나 원내 관계자는 “조율되지 않은 ‘독자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 장외투쟁 돌입 이후 당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2.0%포인트), 새누리당 지지율은 일주일전 대비 0.8% 포인트 상승한 46.8%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23.2%로 오히려 2.5포인트 떨어졌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시 정당별 지지율은 새누리당 39.5%, 안철수 신당 25.1%, 민주당 14.6%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안철수신당은 0.5% 포인트 오른 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1.1%포인트, 0.3%포인트씩 하락했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