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전관예우 자료 요구땐 제출 의무화

인사청문회 전관예우 자료 요구땐 제출 의무화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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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기타 법안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에서 전관예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52건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법안 요지.

■변호사법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5만원 이하의 소액 통신 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결제대금 예치를 이용하거나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환경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 환경오염, 환경훼손 시 가중처벌 등 특별한 보호를 취하는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변구역을 추가.

■방문판매법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실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피해 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을 유류오염사고 피해 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의무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해 공동생활에 따른 질병 감염을 예방.

■청소년활동진흥법 국토대장정과 같은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이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법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사 및 보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법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피해자 등에 대한 심사기간 및 법률의 유효기간을 각각 3년 연장.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맞벌이 가정에 우선 제공.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보호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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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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