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황교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법사위, 황교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네번째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황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청문보고서에는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황 내정자가 검사 재직시 법질서 확립과 검찰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원만한 성품·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된 점, 법무법인에서 많은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자질·능력이 충분하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기부 ‘X파일’ 수사의 ‘편파 수사’ 논란 ▲과거 수사경력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 우려 ▲수임료 과다수령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및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 ‘해태’ ▲’5·16’ 등에 대한 역사관 부족 ▲특정 종교 편향성 등으로 인해 준법성 및 도덕성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적격’ 판단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내정자는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의 정확한 수임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잇따르자 이날 오전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 업무자료 및 기억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담당한 사건 101건 가운데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은 47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외에 54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의 사건에 참여하면서 변론계획 수립, 법리 검토, 의견서 작성 등을 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황 내정자의 구체적 수임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기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들어 자료 제출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사이 안기부 ‘X 파일’ 수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청문회를 이미 마친 만큼, 일단 장관의 임무수행을 보고 나중에 문제제기를 할지 더 보겠다”는 의견을 기록으로 남겼다.

연합뉴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