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황교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법사위, 황교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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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네번째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황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청문보고서에는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황 내정자가 검사 재직시 법질서 확립과 검찰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원만한 성품·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된 점, 법무법인에서 많은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자질·능력이 충분하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기부 ‘X파일’ 수사의 ‘편파 수사’ 논란 ▲과거 수사경력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 우려 ▲수임료 과다수령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및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 ‘해태’ ▲’5·16’ 등에 대한 역사관 부족 ▲특정 종교 편향성 등으로 인해 준법성 및 도덕성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적격’ 판단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내정자는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의 정확한 수임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잇따르자 이날 오전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 업무자료 및 기억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담당한 사건 101건 가운데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은 47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외에 54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의 사건에 참여하면서 변론계획 수립, 법리 검토, 의견서 작성 등을 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황 내정자의 구체적 수임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기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들어 자료 제출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사이 안기부 ‘X 파일’ 수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청문회를 이미 마친 만큼, 일단 장관의 임무수행을 보고 나중에 문제제기를 할지 더 보겠다”는 의견을 기록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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