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부인 명의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사과

정홍원, 부인 명의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사과

입력 2013-02-21 00:00
업데이트 2013-02-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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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배우자 명의의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건물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데 대해 “철저하게 따지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 경위를 묻자 이같이 사과했다.

최 의원은 “첫 재산신고 때인 95년 당시 (상속 재산 가운데) 정 후보자 배우자 지분으로 남은 부동산이 18건이었음에도 불구, 실제 등록한 재산은 7건밖에 안되고 11건이 누락됐다”며 “이 가운데 설창리 건물의 경우 후보 지명 당시에도 보유했음에도 불구, 이번 재산신고에서도 누락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및 이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검사로 있을 때 처가에 (재산상속) 분쟁이 생겨 창피하고 화가 났었다. 아내와 상의해 우리는 안하겠다(상속을 안 받겠다), 맘대로 하라고 했었다”며 “처남에게 증여해 (정리가)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검증할 때 보니 또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해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남매들끼리) 송사가 생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이 있게는 몰랐다”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사무실 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처남으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안 받겠다고 하니 처남들이 미안해하면서 ‘다음에 은퇴하면 도와드릴 몫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개업을 하니까 도움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후원금 제공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한두 사람 친분이 있는 분은 여야에 다 있다”며 “자료를 찾으려 해도 찾아지지 않았는데, 찾는 데까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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