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말다툼 끝에 자해와 음독자살을 시도한 남동생을 그대로 방치, 숨지게 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Y(2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동생(19)이 수차례 자살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극약을 사주고, 방치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우발적 범행인데다 하나뿐인 동생을 잃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씨는 후배에게 폭행당한 후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남동생이 지난 3월 광주 서구 집에서 자살하겠다며 자해와 폭력 등을 하고 결국 흉기로 자해하자 이를 거드는 등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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