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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재벌세는 ‘대기업판 버핏세’

민주당 추진 재벌세는 ‘대기업판 버핏세’

입력 2012-01-29 00:00
업데이트 2012-01-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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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29일 도입 검토 방침을 밝힌 ‘재벌세’는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비용 부과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특정 대기업 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될수록 세금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재벌에 부담을 줄지는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한국판 버핏세’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 부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린 것이라면, ‘재벌세’는 법인세법 개정 등을 통한 일종의 대기업 부자 증세다.

당 정책위와 경제민주화특위 등에 따르면 재벌세는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계열사 확장에 도움이 되는 현행 세법의 허점을 바로잡으려는 측면이 크다.

’재벌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은 두가지다.

우선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재벌사가 금융기관 차입(대출)을 통해 계열사에 투자할 때, 차입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차입이자비용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투자할 때 그만큼 부담이 된다.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방안들을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법인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 검토 중인 단계여서 실제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재벌에 대한 견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경제민주화특위는 ‘재벌세’ 부과 방안을 구체화한 뒤 당에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와 총선공약단은 이를 검토해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벌세는 현재 법인세, 소득세 체계 내에서 경제력 집중이나 계열사 확장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라며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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