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사권 조정안 반대” 행안위 결의안 채택

“수사권 조정안 반대” 행안위 결의안 채택

입력 2011-12-24 00:00
업데이트 2011-12-24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채택을 보류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정부 조정안이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반대 의사로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입건 전에 실시하는 내사는 수사가 아니므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반발하는 경찰 측 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정부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행안위 결의안은 “총리실이 마련한 대통령령은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면서 “대통령령 제정 보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의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면서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불가능하게 하고 검경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통령령 발효를 3개월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도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무력화하는 입건 지휘나 수사 중단 및 송치 지휘 등의 규정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12-24 9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