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개콘’ 처벌 가능할까?

고소당한 ‘개콘’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1-11-19 00:00
수정 2011-11-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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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 국가기관’ 모욕죄 주체 안돼…전문가들 “고의성 없어…처벌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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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강용석 의원
강용석(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KBS 개그맨 최효종을 형사고소하면서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까’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개콘보다 더 웃기는 일이 터졌다’, ‘맞고소 해라’는 등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넘치는 가운데 법 전문가들은 실제로 처벌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지난해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례도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건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어 “변호사인 강 의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국회의원은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언행이나 정책을 평가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미국 등에서는 정치인이 공인으로서 비판이나 견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명예훼손 등의 대상에서 예외시 되는 것이 판례를 통해 정례화돼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의 법례가 정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가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모욕하려는 고의성을 갖고 희화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일반인이 아닌 개그맨이 코미디 요소로 활용한 것인데, 이를 처벌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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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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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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