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개콘’ 처벌 가능할까?

고소당한 ‘개콘’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1-11-19 00:00
수정 2011-11-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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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 국가기관’ 모욕죄 주체 안돼…전문가들 “고의성 없어…처벌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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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강용석 의원
강용석(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KBS 개그맨 최효종을 형사고소하면서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까’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개콘보다 더 웃기는 일이 터졌다’, ‘맞고소 해라’는 등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넘치는 가운데 법 전문가들은 실제로 처벌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지난해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례도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건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어 “변호사인 강 의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국회의원은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언행이나 정책을 평가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미국 등에서는 정치인이 공인으로서 비판이나 견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명예훼손 등의 대상에서 예외시 되는 것이 판례를 통해 정례화돼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의 법례가 정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가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모욕하려는 고의성을 갖고 희화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일반인이 아닌 개그맨이 코미디 요소로 활용한 것인데, 이를 처벌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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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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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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