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D-8] 나경원 “또 검증 질문? 정책을 물어보라”

[서울시장 보선 D-8] 나경원 “또 검증 질문? 정책을 물어보라”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해 설전…노숙인·청년 창업가 만나 홍보전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선거운동을 통해 ‘기회’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이어갔다. 노숙인과 청년 창업가들을 잇따라 만나며 정책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미지 확대
1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새마을 재래시장으로 유세를 나간 한나라당 나경원(오른쪽) 서울시장 후보가 채소를 내다 팔고 있는 할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맞잡고 얘기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1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새마을 재래시장으로 유세를 나간 한나라당 나경원(오른쪽) 서울시장 후보가 채소를 내다 팔고 있는 할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맞잡고 얘기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나 후보는 ‘1인 1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노숙인 사랑잔치’ 행사에 참석, 노숙인들에게 배식봉사를 했다. 나 후보는 노숙인들에게 “날이 추워지니까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나 후보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예산으로 노숙인 1인당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노숙인 통계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을 마친 뒤 나 후보는 마포구에 있는 강북청년창업센터를 찾아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 조성 ▲청년창업단지 10만평 조성 ▲청년 창업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했다.

오후에는 송파구 풍납초등학교에서 교통안내 봉사활동을 한 뒤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의 골목을 다니며 시민들을 만났다. 나 후보가 강남 3구 지역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계속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과로 등으로 나 후보는 오후에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다.

한편 나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7대 국회 당시 부친의 학교재단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여러 루머가 있어서 설명했을 뿐이고 감사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은 없었다.”며 강력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버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 선거는 제 선거이고 서울시장 후보는 나경원”이라고 강조했다. 검증 관련 질문이 반복되자 나 후보는 “정책이나 공약은 안 물어 보느냐.”면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형평을 기한다는 이유로 수준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말씀들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등 설전을 벌이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1-10-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