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한나라 패배 위기감에 ‘총력 지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한나라 패배 위기감에 ‘총력 지원’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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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반발 수면 아래로 ‘吳시장 승부수’엔 불만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한나라당은 일단 ‘표정’을 바꿨다. 투표일까지 오 시장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당내 불협화음이 주민투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투표율이 33.3%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퇴로’ 확보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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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찾은 吳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게를 들어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시장 찾은 吳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게를 들어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 시장이 홍준표 대표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 것을 둘러싸고 당내 찬반 양론이 여과 없이 표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자간담회를 전격 취소했던 홍준표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청, “남은 이틀 동안 투표 참여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일단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이려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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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도 신경전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 회원 옆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한 시민이 투표 거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1인 시위도 신경전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 회원 옆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한 시민이 투표 거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홍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투표율이 33.3%가 안 될 경우 책임져야 할 사람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주민투표에서 패하더라도 오 시장의 사퇴를 막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회의에서는 최고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오 시장도 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구하자.”며 분위기를 다잡았다. 전날까지 오 시장을 성토했던 유승민 최고위원도 회의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남경필 최고위원이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오 시장의 거취는 당과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오 시장의 독선적인 결정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주민투표를 앞두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최고위원은 주민투표 때 국회의원도 투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나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지방의원과 달리 투표 운동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1-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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