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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셧다운’ 11월 시행

‘16세 미만 셧다운’ 11월 시행

입력 2011-04-30 00:00
업데이트 2011-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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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자정~오전 6시)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제 도입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117명, 반대 63명, 기권 30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11월부터 적용 가능하다. 반면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은 찬성(92명)보다 반대(95명)가 많아 부결됐다.

셧다운제는 그동안 게임업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추진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의견도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이날 역시 표결에 앞서 의원 7명이 찬반 토론에 나설 정도로 논란이 뜨거웠다.

본회의에서는 올해 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그러나 한·EU FTA 비준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비준안 처리 협상을 위해 수차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피해 대책을 내놓을 때까진 비준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후 의총에서 “다음달 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하겠다.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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