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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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박 구청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말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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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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