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사청문회] 조현오 20일 천안함 유족에 사과

[오늘 인사청문회] 조현오 20일 천안함 유족에 사과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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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가족들이 20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직접 방문, ‘동물 비유’ 발언에 대한 공개사과와 해명을 듣는다.

이정국 ‘천안함 46용사 유족협의회’ 대변인은 “20일 오후 3시 임원진 등 15~20명이 취재진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조 후보자와 면담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의방문 형식을 취할 것이며 조 후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면서 “조 후보자의 해명과 공개사과에 진실성이 담겨 있다면 받아들이겠지만, 형식적인 사과만 되풀이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희생 장병이 안치된 대전 현충원에서 공개사과를 받는 방안을 서울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팀과 조율했지만, 조 후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서울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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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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