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선거시장 잡아라…컨설팅사 ‘총성없는 전쟁’

1조원대 선거시장 잡아라…컨설팅사 ‘총성없는 전쟁’

입력 2009-12-08 12:00
수정 2009-12-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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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2일 사상초유 8개선거 동시에

서울 여의도의 한 정치컨설팅사 대표 A씨는 최근 호남지역 서너곳을 하루 만에 둘러보고 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동향과 계약 성사 가능성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 충청권 공략을 위한 지역본부장은 따로 만들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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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7일 “내년 지방선거가 역대 선거 가운데 최대 규모여서 어느 때보다 컨설팅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유력 후보들에게는 이미 서너개 업체가 접근해 있다.”고 전했다.

내년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컨설팅 시장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기초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까지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모두 3617명의 선출직을 뽑게 된다. 선거시장 규모만 사상 최대인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시·도 의회에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할 교육의원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감 선거도 주민직선제로 바뀐 뒤 전국 규모로는 처음 치러진다.

역대 선거비용을 근거로 추산할 때 서울시장 및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은 35억~40억원 규모다. 다른 지역의 시·도 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후보 1인당 법정선거비용은 1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전국 규모로 따지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후보가 쓸 수 있는 비용은 560억원이다. 한 선거구당 후보가 5명씩만 출마해도 법정선거비용은 2800억원이나 된다. 또 서울·경기의 교육의원 후보자 한 명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을 5억원 정도로 잡고, 다른 지역 교육의원 후보가 쓸 수 있는 비용을 3억원 정도로만 잡아도 합계는 219억원이고 역시 후보자가 5명씩 출마한다고 치면 1095억원이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선거 비용을 따지면 다 합쳐 1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방선거에 필요한 유세차량만 2만대를 넘을 전망이다.

‘파이’가 커지다 보니 유력 후보와 계약을 맺기 위한 정치컨설팅사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정치컨설팅사는 후보의 이미지 및 메시지 전략 수립을 비롯해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 분석, 홍보물 제작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메이저급’으로 분류되는 컨설팅사들은 주로 여의도를 무대로 활동하지만, 이번에는 지방의 광역단체장 선거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일부 중소업체는 후보 득표율이 법정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15%를 넘지 못하면 비용을 받을 수 없는데도, 계약부터 따내기 위해 ‘후불’을 조건으로 뛰어들고 있다. 정치컨설팅사 포스커뮤니케이션의 이경헌 대표는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기득권 확보를 위해 예년보다 많은 후보가 출마할 것”이라면서 “유세차량 등의 선점 경쟁이 치열해, 말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유세하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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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2009-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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