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처리 9월 이후로

비정규직법 처리 9월 이후로

입력 2009-07-24 00:00
수정 2009-07-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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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처리가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직권상정을 요청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보류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당정 태스크포스팀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급적 민주당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9월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한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기간을 당초 1년 6개월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유예 자체에 반대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에서 비정규직법이 개정될 때까지 집행을 미뤄둔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했다. 일부 직원들은 당정협의 틀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대치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안 될 것이고, 여권이 또 직권상정하는 데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면서 “다 끝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유예안 국회 통과가 모호해짐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비정규직법 개정과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자 전문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 외에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시정 지도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현진 이경주기자 jhj@seoul.co.kr



2009-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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