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재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9일 정 의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새달 3일 오 시장과 김우중 서울 동작구청장, 오 시장의 비서실장 장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정 의원은 18대 총선 때 오 시장이 사당·동작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모두 진술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인사하러 오 시장을 찾아갔을 때 뉴타운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면서 “오 시장이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유세 때 동의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정 의원은 오 시장의 긍정적 답변을 믿고 유세했기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뉴타운 공약’을 내세운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일부 과장이 있지만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1월6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뉴타운 공약’을 내세운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일부 과장이 있지만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1월6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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