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논란] 당·정 찬반양론 팽팽

[종부세 개편안 논란] 당·정 찬반양론 팽팽

이영표 기자
입력 2008-09-25 00:00
수정 200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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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와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날 의총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던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격론을 이어갔다.

당내에선 전날에 이어 이날도 종부세 개편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했지만 종부세 개편이라는 큰 틀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합리적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 내용을 수정하기보다는 여론 설득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주말 당정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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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박희태(오른쪽) 대표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개편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몽준·왼쪽은 허태열 최고위원.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갈팡질팡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박희태(오른쪽) 대표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개편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몽준·왼쪽은 허태열 최고위원.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당, 과세기준 현행 유지론 확산

한나라당에선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과 비판 여론을 감안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경우,‘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비난과 함께 가뜩이나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는 게 현행 유지론의 주된 근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종부세는 가진 사람 것 빼앗아서 못 가진 사람 나눠주는 대표적인 좌파 법안으로 세법상 없어져야 할 법안인데, 이를 지방세와 연계시켜 놓아서 다시 고치려 하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 중앙과 지방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현실이 그렇다 보니 개편 내용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입법예고안 중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현행 6억원으로 내리는 방안과 관련,“당내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의총에서 반대론을 편 김성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서민경제는 파탄 직전에 와 있는데 종부세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했다는 내용이 먹혀들리가 없다.”며 거듭 반대론을 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들에 대한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해 25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한 뒤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입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 “당서 수정 요구땐 융통성 있게 대처”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 수정보다는 여론 설득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일단 개편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야당 및 시민단체 설득 및 홍보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구체적 수정 요구를 해올 경우 융통성 있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정부 다른 관계자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종부세 부과기준과 세율 가운데 한 쪽만 손질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나 모양새 측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의 정책적 취지를 살리고 민심이반 우려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은 원안대로 가져가되 세율을 높이는 등 기술적 방법을 찾을 것을 조언했다.

●“원안대로 가되 세율 높이는 방법 찾아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은 원안대로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편안대로 세율을 0.5∼1%로 낮추지 말고 현행대로 1∼3%를 유지하는 것이 시장 여파도 차단하고 과세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당초 재정부가 추진하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편안에서 빠진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종부세 취지와 상충되는 데다 과세 형평성도 해칠 수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박 교수는 주문했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 최저세율이 원안보다 높은 0.75% 수준까지 높아져 재산세 최저세율과 같은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면서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실효세율 차원에서 본다면 종부세 부과기준의 6억원 유지 또는 7억∼8억원의 중간단계를 거치는 절충안 등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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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이영표기자 hisam@seoul.co.kr
2008-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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