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불법 날치기’로 자기 발등 찍어”

민주 “與, ‘불법 날치기’로 자기 발등 찍어”

입력 2008-09-12 00:00
수정 2008-09-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이 12일 국회 예결특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불법 날치기”라고 규탄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추경예산안 처리에 대해 “5공 독재정권 이래 자행된 첫 예산안 날치기 폭거”라고 강력히 비난한 뒤 “정치적 신의와 법을 무시한 채 자행된 한나라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곧 긴급의총을 개최해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추경편성과 헌정사를 유린한 날치기 미수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가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나라당을 향해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정세균 대표는 “이번 사태는 의회민주주의의 후퇴인 만큼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늘 새벽 지난 10년간 애써 키워온 의회민주주의를 20년 전 전두환 시대로 후퇴시킨 상황이 전개됐다.”며 한나라당 추경예산안 단독처리 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을 겨냥,“한나라당은 잘못된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추경예산안 내용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것이므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출한 추경예산 4조 9000억의 10%에 불과한 내용만 민생에 관한 것이고 대부분이 민생과는 거리 가 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1조 2500억원의 혈세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국가제정법과 공기업 운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작성했다는 ‘추경합의 메모’를 언급한 뒤 “한나라당은 여기에 쓰여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예결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했고 본회의에서 날치기를 시도했다.”며 “한나라당은 미숙하고 졸렬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다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와 ‘추경합의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오늘 새벽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만나 함께 ▲공기업 세금 퍼주기 방지 ▲대학생 등록금 서민층 지원 ▲틀니와 경로당 난방비 지원 ▲추경예산 농어민 직접 지원에 합의했고 이후 예결위 간사에 통보한 사이 예결위 위원장이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위의장은 “이 메모는 홍 원내대표의 국회용지로 작성됐고,마침 내가 펜이 없었는데 홍 원내대표가 펜을 직접 줬다.”며 “합의를 한 이후 합의내용을 직접 다시 읽어서 확인까지 시켜줬고 (한나라당측에서)수정을 원했던 것은 수정한 것”이라고 메모작성 경위를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추경예산안 단독처리 실패는 ‘사필귀정’·‘자업자득’”이라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불법 날치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 ▲재발방지 약속 ▲추석 후 추경예산안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할 것 ▲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추경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추석 이후 재개될 추경예산안 합의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추경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데다 여야의 감정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을 분위기여서 합의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