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째 파행속 “감사원 부속화 등 조직확대” 연일 주장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18대 국회는 30일까지 두 달 동안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조사 기능과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계동 국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신설된 입법조사처를 준사법권을 갖는 수준까지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수준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둘 것을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감사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감사 및 결과보고의) 적시성과 효율성이 매번 문제가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행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발언과 맥이 통한다.
문제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이라는 데 있다. 감사원의 소속을 입법부인 국회 산하로 이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헌을 한다면 이런 점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이런 논의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헌법학자는 “국회의 대정부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고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감사원의 실책을 문제 삼아 국회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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