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이윤호 법무 김경한

지식경제 이윤호 법무 김경한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2-15 00:00
수정 2008-0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부 각료 사실상 내정 협상 타결되면 15일 발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초대 지식경제부 장관에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법무장관에 김경한 전 법무차관, 문화부 장관에 유인촌 중앙대 교수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의 핵심 측근들은 14일 “13개 부처 장관과 2개 특임장관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통합민주당(가칭)과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금명간 조각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협상이 타결되면 조각명단은 내일(15일) 오후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측근들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돼 온 오세정 서울대 교수의 고사로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 총장 등이 거론됐으나 막판에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장관도 당초 문형남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등이 거론되다가 ‘학교 안배’ 등의 이유로 이영희 인하대 교수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첫 내각은 이미 내정된 ▲기획재정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 ▲외교 유명환 전 대사 ▲국방 이상희 전 합참의장 ▲행정안전 원세훈 전 서울시 부시장 ▲농수산식품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장 ▲보건복지여성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 ▲환경 박은경 이화여대 교수▲국토해양 정종환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13부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13명의 각료 내정자 중 일부 인사는 검증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 막판 낙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후문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임만균 서울시의원 “법원단지길 도로열선 설치 3억 3000만원 등 특교 22억 8000만원 확보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로부터 관악구 관내에 필요한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총 22억 80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서울시장의 심사를 거쳐 교부되는 예산이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관악산 원신지구 테니스장 조성 6억 5000만원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5억원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11억 3000만원이다. 관악산 원신지구 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산 85-19일대 부지 7,300㎡(테니스장 1673㎡) 규모로, 테니스장 2면과 관리실, 화장실, 쉼터 등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이 확충되고 여가 활동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02-1일대(신림2재정비촉진구역 2-5획지)에 부지 1335㎡, 연면적 2651㎡ 규모로 추진된다. 복합청사가 건립되면 주민들의 행정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다양한 주민 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법원단지길 도로열선 설치 3억 3000만원 등 특교 22억 8000만원 확보 환영”

2008-02-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