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선후보 경선 투표권을 갖게 될 책임당원 기준을 ‘경선 공고 시점을 기점으로 이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당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으로, 책임당원 기준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박근혜 후보측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명박 후보측은 책임당원 기준을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으로 완화한 안을 주장해 왔다. 오래된 당원일수록 박 후보쪽 지지성향을 보이고, 이 후보측이 당원배가 운동을 통해 참여시킨 신규 당원들 중에 이 후보 지지세력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결정으로 지난해 6월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년 동안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만 오는 8월19일 대선후보 경선 투표권을 갖게 됐다.
한편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증제보 접수 마감일을 늦춰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제보는 67건에 이른다. 모두 이·박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검증위는 조사 완료시점을 후보 청문회가 열리는 다음달 10∼12일 이전에 끝낼 방침이다. 검증위는 또 22일 중간검증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6-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