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또 선거법 위반] 선관위 “묵과할 수 없다” 옐로카드

[노무현 또 선거법 위반] 선관위 “묵과할 수 없다” 옐로카드

입력 2007-06-19 00:00
수정 200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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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앞)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이 18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 심사를 위해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고현철(앞)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이 18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 심사를 위해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중앙선관위가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네번째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물론 향후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관위는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리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또다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면죄부를 준 지난 7일의 결정보다 한단계 더 높은 ‘경고’로 노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에는 노 대통령의 대선 개입 자제를 촉구하는 정치공세의 힘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닌다. 대선후보 검증을 둘러싼 청와대와 한나라당 대결국면이 또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예고한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일련의 정치적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의미는 적지 않다.

우선 실무차원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내렸던 것을 전체회의에 상정함으로써 나름대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공신력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회의 소집에 앞서 실무차원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빚긴 했으나 선거법 위반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노대통령 거침없는 발언에 제동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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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 7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선거법상 규제 대상인 사조직위반여부에 대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현 단계로서는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 대통령에게 형식은 ‘판단유보’지만 사실상 경고이상의 메시지를 던졌다.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은 벌칙조항이 없는 공무원 중립의무 규정과 달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유보 결정은 대통령은 최고 통치권자로서 재임중 내·외란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된 것같다.

선관위 양금석 공보관은 “지난 7일 사전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에 회의에 부쳐진 발언들은 위반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묵과할 수는 없다는 위원회의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번 전력이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해 노 대통령 발언의 연속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응을 자제하면서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盧 의도적으로 선거법 무시?

선관위 이번 결정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노 대통령이 선거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짚은 지난 7일 결정문같은 대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선관위원들 사이에 노 대통령이 의도를 갖고 선거법 위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8일과 10일,13일 발언을 “특정 정당 후보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하나의 사건으로 봤다. 혹시라도 노 대통령의 추가 선거법 위법 발언이 있다면, 이 같은 과거 사안들과 연장선상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추후 판단하겠다는 뜻을 명백하게 경고한 셈이다.

박현갑 홍희경기자 eagleduo@seoul.co.kr
2007-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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