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가능…주자들 등록여부·시기 ‘저울질’

대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가능…주자들 등록여부·시기 ‘저울질’

김지훈 기자
입력 2007-04-23 00:00
수정 200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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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선거 240일 전인 23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 등록은 공식적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대선주자마다 극적 효과를 올리기 위한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단 4·25 재·보선이 눈앞에 닥쳐 있어 각 주자는 예비후보 등록시기를 25일 이후로 늦춰 놓은 상태다.

대선주자 중 예비후보 등록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다. 이 전 시장은 여론조사에서 독보적인 1위라는 기세를 몰아 제일 먼저 등록할 태세다.

이 전 시장 측의 조해진 공보특보는 22일 “‘안국포럼’ 사무실이 여의도로 이전하는 28∼29일 직후 대선 공식출마와 함께 등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시장측은 여의도 사무실 개소식, 후보등록, 대선 출마선언을 잇달아 계획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산이다.

나머지 주자들은 시큰둥한 상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은 예비후보 등록이 지명도가 낮은 정치신인을 위한 제도인데 이미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박 전 대표가 굳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다. 박 전 대표측의 이정현 공보특보는 “당분간 4·25 재·보선에 주력할 방침”이라면서 “(예비후보 등록은)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의 이수원 공보특보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범여권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근태 전 의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 등은 예비후보 등록에 신경쓸 만한 여유가 없다. 범여권의 통합작업이 우선이라는 분위기 때문이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간판·현판·현수막도 각각 1개씩 게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음성·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고, 홍보물을 제작해 최대 2만장까지 유권자들에게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회계책임자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등록 마감일도 없다. 또한 특정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지만 않으면 예비후보는 탈당 후 다른 정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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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4-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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