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통해 23억여원을 정치자금으로 모금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투표하는 유권자에게는 국립공원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원회를 두어 당해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선입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은 470억원(추정치)이어서 모금가능액은 23억 5000만원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대선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예비주자들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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