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따른 정국 파행으로 이어진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4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1월31일 여야 원내대표의 ‘산상회담’에서 사학법 개정안 처리문제에 합의한 것을 놓고 한나라당은 ‘처리키로 합의’를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논의키로 합의’라고 맞서면서 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사학법 개정안 심의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일부 쟁점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전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응하지 않았다.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으로 건설교통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도 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4월에 사학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는데도 여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법안 처리는)여당의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측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한길 원내대표측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이지 법안 처리를 약속한 게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박지연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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